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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123
제안일2025년 8월 12일
제안자김정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ㆍ기계ㆍ안강ㆍ장사ㆍ다부동 등 6ㆍ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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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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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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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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