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0931 |
|---|---|
| 제안일 | 2025년 6월 18일 |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