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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022
제안일2025년 4월 22일
제안자허성무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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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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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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