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8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658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1일 |
|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