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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507
제안일2025년 1월 15일
제안자허성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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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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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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