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921 |
|---|---|
| 제안일 | 2024년 6월 25일 |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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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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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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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