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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591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91
제안일2024년 8월 6일
제안자최보윤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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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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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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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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