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0
| 의안번호 | 2217790 |
|---|---|
| 제안일 | 2026년 3월 27일 |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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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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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