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5
| 의안번호 | 2208695 |
|---|---|
| 제안일 | 2025년 3월 6일 |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 광고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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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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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