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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914
제안일2025년 9월 11일
제안자조계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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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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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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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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