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9
| 의안번호 | 2200559 |
|---|---|
| 제안일 | 2024년 6월 17일 |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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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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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