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6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72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0일 |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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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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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