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 의안번호 | 220480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1일 |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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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원안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