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3
| 의안번호 | 2216563 |
|---|---|
| 제안일 | 2026년 2월 4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 및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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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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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