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7
| 의안번호 | 2217487 |
|---|---|
| 제안일 | 2026년 3월 16일 |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40%이상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고 있음. 이는 차주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 등 타 분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화물운송 시장에서도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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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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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