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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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5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035
제안일2026년 1월 14일
제안자김기웅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9월 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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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9월 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9×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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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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