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67
제안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이달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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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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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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