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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173
제안일2026년 1월 20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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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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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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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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