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860
제안일2026년 3월 30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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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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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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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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