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2
| 의안번호 | 2211932 |
|---|---|
| 제안일 | 2025년 8월 1일 |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복무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현충원의 경우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의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업무 중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도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별도의 안장기준이 없는 바, 일반적인 군복무 기준으로는 그 공헌도를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특수임무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반적인 군복무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복무 기간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적 공헌을 충실히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단순한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