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4

수정가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64
제안일2025년 6월 16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3월 12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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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1×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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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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