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754
제안일2025년 12월 2일
제안자윤재옥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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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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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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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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