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5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305 |
|---|---|
| 제안일 | 2025년 2월 20일 |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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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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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