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871
제안일2025년 2월 3일
제안자이원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3% 수준임.이는 2017년 기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66.9%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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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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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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