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306
제안일2024년 12월 9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68.2%)이 월등히 높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체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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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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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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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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