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081
제안일2024년 7월 22일
제안자조경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