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8
| 의안번호 | 2211838 |
|---|---|
| 제안일 | 2025년 7월 30일 |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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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