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5
| 의안번호 | 2215495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2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9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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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