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1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021
제안일2024년 7월 19일
제안자이상식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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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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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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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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