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025
제안일2024년 6월 27일
제안자윤후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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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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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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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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