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9
| 의안번호 | 2200829 |
|---|---|
| 제안일 | 2024년 6월 24일 |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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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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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