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1
| 의안번호 | 2204741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7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동이 저해되며 상속세 납부 여력이 없는 기업은 경영권, 지분 매각 등으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해외 투기자본에 노출 위험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크기는 경영 실적, 대외 위험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행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과세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취약함.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고유의 기술ㆍ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 고령화로 다음 세대에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저조한 실정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양한 사업체가 세대를 넘어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장수기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 및 증여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63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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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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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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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