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9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459 |
|---|---|
| 제안일 | 2025년 1월 13일 |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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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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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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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