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3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483 |
|---|---|
| 제안일 | 2025년 5월 12일 |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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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