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2
| 의안번호 | 220675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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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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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