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23
제안일2024년 12월 23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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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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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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