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5
| 의안번호 | 2208215 |
|---|---|
| 제안일 | 2025년 2월 17일 |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받는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하고 있음.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자녀와 손자녀 1명에게 순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기본 취지가 현행법상 보상체계의 근간으로 되어있음.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쳤던 시대의 가족형태가 대가족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공동체인 자녀와 손자녀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았던 보편적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상체계는 국가 재정이 열악했던 1973년 유신 비상국무회의가 동일한 선순위 손자녀 1명인데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의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재의 국격이 지난 50년(1973년 ? 2023년)동안 크게 향상되었고, 국가경제 규모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을 원래 상태로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됨.
동일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국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고 조국 독립 후 동일한 건국훈장을 서훈받았다면, 동일한 유족의 유형인 손자녀 1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현행법 제7조 [보상원칙]의 규정처럼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반영된 훈장 등급에 따라 합리적인 격차만 차등 반영해야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의 전신(前身)인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유신 치하였던 1973년 당시 개정할 때 “다만, 다음 제2호의 규정 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는 조항이 포함된 현행법 제2항 단서조항 일체를 삭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거 불합리하게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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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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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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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