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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972
제안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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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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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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