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2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022 |
|---|---|
| 제안일 | 2026년 4월 1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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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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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