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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51
제안일2025년 9월 5일
제안자주진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구 운영이 지역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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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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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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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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