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974
제안일2025년 4월 21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3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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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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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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