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200
제안일2025년 1월 2일
제안자강선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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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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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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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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