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17
제안일2024년 12월 16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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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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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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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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