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5
| 의안번호 | 2215755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0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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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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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