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1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1541 |
|---|---|
| 제안일 | 2025년 7월 17일 |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교육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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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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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