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7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417 |
|---|---|
| 제안일 | 2025년 2월 25일 |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 및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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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