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6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86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6일 |
|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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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37×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