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6
| 의안번호 | 2203666 |
|---|---|
| 제안일 | 2024년 9월 5일 |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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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