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4
| 의안번호 | 2220824 |
|---|---|
| 제안일 | 2026년 8월 26일 |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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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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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