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29
제안일2026년 3월 9일
제안자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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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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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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